기획재정부는 9.24(수),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14.9.24~10.14)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배경 및 경과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04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하는 등 동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15.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규제개혁 추진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조달사업법령 등 8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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