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뉴스파노라마]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7,000여개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4월 30일(화)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수출기업 세정지원 일환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김훈 세무2과장은 “올해부터 신설된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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