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탁관련 세제와 법제도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신탁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김병욱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를 좌장으로 제1주제는 '가족신탁 세재'로 오영표 변호사가, 제2주제는 '가족신탁 법제'로 이환구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배정식 센터장, 김상훈 변호사, 오상민 변호사, 홍상준 사무관, 이전오 교수, 최영렬 박사, 박순우 교수, 변광욱 과장이 토론을 이어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신탁은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특히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 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인 만큼, 고령자 스스로 재산보존과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령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자식 세대가 비교적 젊은 시기인 2040세대일 때 조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노노상속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 지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새로운 복지 정책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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