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뉴스파노라마]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금번 제도는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해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즉,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또한,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적극적·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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