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 감독 필요.효과적 규제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법 개정 동시 추진”

▲ 강득구 의원
[뉴스파노라마] 현재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적발 건수가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하고 2020년 올해의 경우 5월 기준으로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 단속 의지와 근절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공동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생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건수는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하고 2020년 올해의 경우 5월 기준으로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와 불법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가 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해 등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와는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선행 사교육 풍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화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경쟁적인 속진 반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 강화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등의 문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근절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학원들의 불법 선행교육 광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단속의지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교육 불법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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