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0200326132020년jpg][뉴스파노라마] 구로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예정 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만1,325호다.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부과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팩스, 우편을 통해 구청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되며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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