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스마트 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공장,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원용식 세정 1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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