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민요’ 단체종목으로 전환…보존·전승 활성화 기대

문화재청은 2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12월 1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는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5 토요공연 ‘명인오마주’에서 제주민요를 부르는 모습.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다.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민요는 예부터 제주도에서 전해오는 토속민요로, 여성들이 일하면서 부른 노래가 많다.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대표 곡목이다.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민요보존회의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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