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해 3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일 시행된다. 아울러 이에 앞서 이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 정부의 문화재 분야 국정과제(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의 하나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변화된 법적 기반에 맞춰 그 간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된 정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 보호범위 확대 ‘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 지정 추진

법 제정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기존의 기능·예능분야 외에 전통지식·구비전승·생활관습 등 다양한 분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향후 문화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발굴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한다. 이렇게 지정된 각 종목들은 전문적 관리단체 발굴·지원, 활용 프로그램 공모,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종목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각 무형문화재 종목들의 전승환경과 상황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하여 종목에 대한 정밀 분석과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전승자 발굴·양성, 전승 환경 개선 대책을 포괄하는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종목의 전승 단절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승체계 다변화 도제식 전수교육과 더불어‘대학을 통한 전수교육’병행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행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전승자 유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젊고 유능한 실력자의 무형문화재 분야 진입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전승여건을 조성하고 전승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3개 학년 동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과정을 총 21학점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수료 후 이수심사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력을 전승자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전수교육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이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진흥 정책 강화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등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의 직접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수요 진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승공예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를 실시하고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공예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국내 최대 전국 규모의 무형문화재대전(가칭)을 11월 개최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승자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수 심사 공정성 제고 문화재청이 직접‘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이수자 양성을 위해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수자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이수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이수증의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보유자·보유단체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연초에 심사대상 종목을 확정하고, 해당 종목 전수자가 직접 신청·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행정 규칙 등을 제정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무형문화재가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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