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가증성이 높고,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구형은 '적절하다', '예상됐던 구형이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2시 30분에 시작이 돼서 자정 넘어서까지 10시간 넘게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다섯 가지이다. 다섯 가지 중에 업무방해강요 등이 적용이 있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항로변경죄다.


항로변경죄는 다른 죄의 형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죄의 적용 여부가 굉장히 가장 큰 쟁점이다.


그러나 항로변경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데 과연 이륙하지 않고 육상으로 이동했던 게 과연 항로냐? 항로를 변경하게 만든 것이냐?가 쟁점이 된다.


검찰측에 따르면 문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운항이고, 운항하는 거는 다 항로로 본다.


또 이 항공보안법을 만들 당시에 참고했던 국제조약이 있는데,  그 국제조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므로 이번 조 전 부사장의 경우에 유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측은 당시 흥분상태여서 비행기 이동 사실을 몰랐고 되돌린 것은 기장이 최종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은 비행기 이동 중인 걸 알고도 세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육상 이동도 항로라는 전제 하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에 이동 중이던 그 비행기를 돌려 회항을 하도록 지시를 했느냐? 당시에 가고 있던 걸 알았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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