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이 맡는 위원장, 공무원인 지명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해석위원에는 일반 법률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지식재산권·경제 등의 전문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위원,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활동하는 위원, 여성 전문가를 위촉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형평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직업별로는 교수 7명, 변호사 9명, 연구원 5명이며, 활동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이 10명, 지방 소재 대학 또는 지방에서 활동 중인 위원이 11명이다. 

새로 위촉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노라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