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리안비채 단지 투시도' 
'세종 리안비채 단지 투시도' 

토지 가계약 관련 부당이득 논란에 휘말렸던 강산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주장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내면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던 신 모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산건설의 손을 들었다.

강산건설은 신 씨와의 소송 중 사실을 왜곡한 기사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일부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들이 일부 인터넷 언론지에 보도된 것이다. 이에 강산건설은 향후 회사와 관련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이 근거 없이 보도되거나 유포되는 경우 단호하게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그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다.

또한 법원은 일관되게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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