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의원
[뉴스파노라마] 김윤덕의원은 2일 난청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는 사업주가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윤덕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 등은 주변 소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덕의원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이용시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윤덕의원은 “법률안에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제공과 함께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했다”며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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