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안내 등 불편사항 개선

▲ 행정안전부
[뉴스파노라마]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표준화되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을 제안 받아, 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7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개선과제를 접수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면, 올해는 대국민 공모를 병행해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했다.

개선과제 73건은 일상분야 24건, 경제생활분야 30건, 생활안전분야 10건, 여가생활분야 9건 등이며 이 중 6건은 국민제안, 67건은 행정기관 제안으로 선정됐다.

올해 최초 시행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건은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등이다.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7건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관세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 등이다.

농지임대차 계약 시 표준 서식이 없고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줬다.

이에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초기 화면의‘건강보험’ 메뉴에 들어가야 가능해 민원인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으로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영사콜센터를 운영 중이나, 복잡한 번호와 유료서비스로 인해 이용이 불편했다.

영사콜센터 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전용 무료전화 앱,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구축한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말소를 연계해 한 기관만 방문해도두 가지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신고를 시행 중이나, 접수된 민원이 연계기관에는 다음날 전달되어 민원처리에 1일이경과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연계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연계 주기를 ‘1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으나, 우편 배달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우편 분실 등으로 세대주에게 정보 전달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랫동안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아 압류물로서 가치가 없는 차량이라도 압류권자의 승낙 없이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멸실인정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불리한 판정을받거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멸실인정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수입업체가 계절적 요인, 시설 투자 등으로 월별납부 한도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해한도액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등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한부모가정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에 비례한다”며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이번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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