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등 요청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등 이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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