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파노라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 종료한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됐으며 종전 공산품이나 비관리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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