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 8.3조

[뉴스파노라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 상위사 현황’에 따르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의 담보대출을 집중해 운영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총 여신의 40%인 4,195억원을, B사의 경우 총 여신의 44.6%인 3,843억원을, C사의 경우 총 여신의 68.6%인 2,820억원을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형태로 취급했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율이다.

A사의 연체율은 24.8%, B사의 연체율은 26.4%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

이들의 주식연계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총 여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업권은 코로나19의 경기 여파로 인한 취약차주의 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전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집중해 운영하고 있고 동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차주 또는 발행사의 부실 확대 시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부실 발생 시 5천만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이 8.3조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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