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지킴이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안전분야 중복

▲ 소병훈 의원
[뉴스파노라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시민감리단 등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최근 3년간 산재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 화성,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부천, 김포, 안산, 시흥 등 10개 지역 4,245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안전지킴이’와 ‘시민감리단’의 안전관리 부분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리단의 기능에는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모든 현장을 점검할 수 있지만, ‘시민감리단’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에 제한된다.

이에 공정, 품질, 시공은 감리단에 맡기고 안전관리 부분은 노동안전지킴이로 통합해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소병훈 의원은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지난 7월에 출범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민감리단’을 모델로 만들었졌다.

‘노동안전지킴이’가 학교시설공사까지 점검할 수 있으니,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분야는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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