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공동주택 가격공시 부실 사례 확인

▲ 최근 3년간 명동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현황
[뉴스파노라마] 부동산 역전현상 등 공시가격 신뢰성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실생활 속에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통보가 입증됐다.

반면 이 와중에 감정원은 개별주택 공시가 검증수수료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9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와 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을 제멋대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 한 칸이나 더 작은 집이 작년엔 공시가격이 더 높았다가 올해는 더 줄어드는 등 같은 단지 내 동끼리도 제대로 비교가 안 된 금액을 공시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서울 서초동 현대슈퍼빌’ 사례를 보면, 같은 동향이고 평수에 비례해 가격 형성이 이뤄지고 있는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해를 바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방 한 칸 크기 정도 작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800만원 더 비싸게 공시됐다가 올해는 반대로 7,900만원 더 적게 공시됐다.

납세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널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감정원의 부실한 공시가격 조사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1월에는 서울 명동 표준지 공시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들쭉날쭉 제멋대로 통보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감사원은 공시가격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개별주택가격이 동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부동산 역전현상’을 언급하면서 2019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 390만1,730호의 약 30%인 117만호 가량의 개별주택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과정에서 토지 특성이 불일치하는 등 지도·검증과정의 미비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가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정원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검증수수료로 수익은 감정원이 가져가면서 공시가격 부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지자체로 향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정원은 최근 5년간 개별주택 공시가 검증으로 얻은 수입이 1,131억9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가락 공시가격으로 납세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검증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을 챙기고 있는 감정원의 행태에 이목이 쏠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원은 국토부와 함께 지자체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등 권한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감정원이 막대한 검증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정작 우리 납세자들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봐야 했다”며 “부정확한 공시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으면서도 권한 지키기에 골몰하는 국토부와 감정원의 부동산 공시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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