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지난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며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 그만하라”란 제목에 글을 게재하며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먼저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목고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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