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파노라마]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2020년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부담 적극 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 선도 하에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성과 부서평가 반영, 적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적극행정 법률지원 T/F’운영 등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고 보호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착한프랜차이즈’운동을 실시했다.

232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해 35,130개 소속 가맹점에게 약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이중 53개 가맹본부가 약 447억원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또한,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마크를 홈페이지 등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이 지속·확산되도록 유도했다.

두 번째, 유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할인행사가 촉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해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세 번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발표를 마치며“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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