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범죄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선고받은 자가 치료프로그램 불이행 시 형사처벌

▲ 송기헌 의원
[뉴스파노라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 시 형사처벌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 특정장소를 요건으로 두었던 현행법이 개정돼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에 대한 폭력행위자 제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범위도 크게 확장됐다.

아울러 송기헌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해왔던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돼 향후 입법공백 없이 안전성 높은 피해자 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가 21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한 배우자 폭행·상해·사망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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