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법정기한인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 연장해 3개월 늦췄다.
이에 따라 예년과 달리 올해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달라졌으며 일산서구는 납부기한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차원에서 납부대상자에게 이달 13일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8월 말까지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내문 발송 등 납부 홍보를 실시해 미납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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