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시더니,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며 말문을 열렀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 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입니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 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라며"투기수요와 공포 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 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며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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