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재택형) 실시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순회 법제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교육에는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이 수강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입법역량,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교육이 자치법제나 소송 관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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