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범위 확대 및 우수공무원 표창·포상 신설

▲ 행정안전부
[뉴스파노라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타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한다.

셋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자치단체 현안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해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제’를 도입한다.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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