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목)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목)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제8조제2항)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 말 현재 80% 부착완료 되었으며 7월 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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