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
[뉴스파노라마]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종합계획에는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관련 조사와 연구계획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해금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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