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소 대상 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등 지원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엄격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과한 관광업소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중이다.
현재 품질인증제도에는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등 4개 업종 약 480개 업소가 있다.
인증 취득을 희망 하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인증여부는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히 현장평가 시에는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 2인이 신청업소를 방문,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인증업소는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교육, 소방·위생진단 컨설팅 등 품질 관리와 함께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 프로모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기준금리 대비 최대 1.25%의 우대금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을 수 있다.
최근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마스크와 함께 위생서비스 등을 특별 지원하기도 했다.
심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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