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다"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엄중 경고했다.

이 지사는 먼저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며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031-120. 경기도 및 저의 모든 SNS)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 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할인 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노라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