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등 실제사고 및 안전감사 재점검, 관련법 전수조사,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청
[뉴스파노라마] 서울시가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 총 300여 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예컨대,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 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총 망라해 담겼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사례집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0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이다.

안전규정 미비 사례 : 법령에 안전점검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강화 : 첨탑 시설물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누락되어 있어 현재 기념탑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 상 공작물 종류에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우선지출 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외벽도색 등에 사용해 전기·소방 등 시설안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소방시설 보수 등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타워크레인 형식신고 시 사용지침서 제출의무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사용지침서 제출의무가 없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영, 해체시 경험에만 의존해 작업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기계 형식신고시 사용지침서 제출의무를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안전규정 완화 사례 : 법령에서 시설물 시설주 등에게 여러 개 안전조치방법 중 보다 취약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 확대 근거 마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용량을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한파 등으로 전기수요량이 늘면서 현재 기준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대규모 아파트 정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을 6킬로와트 이상 설치로 규정개정을 건의했다.

옥외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기준 등 강화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외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나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광고물 관련 동종단체가 안전점검을 위탁받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점검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공사장 사용 고압가스에 대한 원도급자 신고 의무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 현실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공정별 하도급자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를 하도급자뿐 아니라 원도급자에게도 신고하도록 규정 강화를 건의했다.

안전규정 유예 사례 : 법령에서 정해진 안전규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예외를 두거나 일정기간 안전조치를 면제시켜는 주는 경우 - 소규모 숙박시설 간이 완강기 설치 유예규정 삭제 : 지난 '15년 숙박시설 객실에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부칙에 이전 건물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상황. 이에 서울시는 이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개정법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도 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시는 '09년 7월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고시원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크레인 각종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 즉시 운행금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는 정비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정비하지 않고도 최장 12개월 동안 운행이 가능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명령 기간 중에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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