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1만8384건 발송

▲ 송파구청
[뉴스파노라마] 송파구는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간편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1만8384건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관내 소재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5월 4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신고대상이다.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이메일 팩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송파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접수는 피해주시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른 안분율에 의거해 신고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각 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종합시스템·신고납부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운영하는 등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전자신고 납부 전담요원을 지정해 납세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전자납부가 많아 납부말일에 임박하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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