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재산 임대료 361억원 감면, 시설물 이용료 24억 4천만원 환불

▲ 행정안전부
[뉴스파노라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8,475개 임차인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7개 기관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다.
저작권자 © 뉴스파노라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