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 시한(12월 5일)를 2달 가까이 넘겼는데도 아직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영화‘브레이브 하트' 속 월레스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내장이 들어내 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속 깊은 심경을 비유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나흘에 사흘 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티며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먹먹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냉정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말했다.

"오히려 진단과 치료를 중단한 직무유기때문에 치료기회를 놓친 형님은 증세가 악화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잔인한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김영환도 불법행위를 했냐는 뜻으로 물었다고 인정한다.)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개인 간 단순 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김영환과 나는 강제 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강제 진단 지시 사실은 국민이 관심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불가 판결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 "어 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노라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