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판독서비스 개시

▲ 검색화면
[뉴스파노라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 주변 식품업체’, ‘전국 식품업체’, ‘국내 생산제품’, ‘수입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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