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장맘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것 중 하나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내에 노무사 3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센터에 접수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고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시는 접수되는 고충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필요성과 기피요인,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분석(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및 업무처리지침 분석, 판례 분석), 제도운용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예컨대,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신청 ▴임신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공적조정절차 마련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고발·수사의뢰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정부기관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직장맘센터에 따르면, 지난 ‘12년 4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래 2년 간(‘12년 4월~‘14년 3월) 접수된 총 2,749건의 종합상담사례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고충상담은 1,732건으로 전체 상담의 63%로 가장 높았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반의 문제(해고 또는 해고 위협, 부당전보, 사직권고, 실업급여 수급문제, 근로조건 저하, 대기발령, 직위해제, 복귀거부, 재계약 거부, 각서·합의서 제출 강요, 사직서 제출 강요 등)로 인해 직장맘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현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는 2일(수) 오후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은수미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권미경 시의원, 관련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실과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실효성 확보방안이 논의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에 직접 신청 제안 

우선 직장맘지원센터가 제시한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근로자 대 사업자간 직접이 아닌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해 신청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발생하고 있는 휴가·휴직 승인거부, 불이익취급 및 해고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휴가나 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개시일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임신 여성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업주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육아휴직 ‘임신추적관리시스템’ 도입 및 ‘공적조정절차’ 마련 방안 제시 

또,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전·도중·후 전 과정의 각종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는 상담분석결과 출산전후휴가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 할 때부터가 아닌 회사가 임신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해고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센터를 찾은 직장맘 서00씨의 경우, 2013년 9월 말 사업주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자 회사 측은 여직원 전체면담을 통해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출산전후휴가 4개월을 앞두고 해고를 단행하기도 했다.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제3의 공적기관에 임신사실을 고지→공적기관이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안내→임신고지 후 출산전후휴가 사용관리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적조정절차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전·도중·후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조정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공적기관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조정절차는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조정절차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과 연동해 신고∼고발·수사의뢰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고센터 운영 

마지막으로,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이나 공적조정절차가 도입이 되면 이와 연동해 임신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고발·수사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핵심은, 현재는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발·수사의뢰해 모든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한다면,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관계기관이 과정상 법 위반을 확인해 직접 시정, 고발·수사의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공적기관에서 기초 조사한 사항들이 또다시 중복수사 되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기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로 증거로 채택하고 신속하게 수사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담-진정(조정-판정)의 원스톱 체계에 대한 업무연계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이와 같은 원스톱 체계를 갖추게 되면 각종 불이익에 대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포기하는 일 없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직장맘들이 법으로 보장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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