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가운데 지지자들 연호 속 등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폐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검찰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 지사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를 대거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측은 은폐 자료 중 ▲조증 약 처방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 씨와 의사가 모의하는 대화 내용 ▲어머니가 이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통화 내용 ▲2013년 이 씨의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고 고백하는 대화 내용 ▲이 씨의 백화점 난동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 기록 중 “상세불명 우울 에피소드” 진단 사실 등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검찰은 공판 중 이 지사 측 변호인이 증거열람을 요구하자 1달간 5차례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이 증거열람 허용을 결정했다.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공소 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측은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것이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모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지키고 권한 남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선 시각 재판 출석 길 언론의 질문에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 잃은 판단을 했다”라고 쏘아붙이거나, 이 지사가 형에 대해 보인 태도를 “조롱했다”고 표현하는 등 격앙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가  ‘냉정’과 ‘객관’이라는 단어를 각 세 번 씩이나 사용하며 증거은폐 등 검찰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파노라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