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진단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 진단 검토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기피 정황 진술 을했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불을 지르거나 칼을 휘둘러야 조치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강제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이유를 댔는데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장이 ‘친형의 진단 기록이 이전에 없어서 (강제 진단) 대상이 아니다’고 해 ‘전에 진단 받은 일이 있으면 뭐하러 걱정하겠나. 처음으로 정신질환 의심되는 사람을 위해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해 다시 검토하러 가기도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지사는 “또 가족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해 ‘가족이 반대하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해야 하냐’고 해 다시 검토하러 갔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에는 주소지가 (성남이 아닌) 용인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률을 왜곡한 것이라 ‘나 하기 싫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이상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의 진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지사 친형은 이듬해 고의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 지사 친형의 교통사고는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 지사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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