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분당차병원에서 2016년  분만 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 지사가 제한하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급부상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 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개정안 건의했다.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당차병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생아는)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 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차병원은 그러나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마지막으로  이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경기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이 지사가 펼쳐낸 정책들이 향후 도화선이 될것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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