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관내 주요 상업지역에 무차별 배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동탄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동탄 1 지구 남광장 상업지역 일원 중심으로 동탄 출장소, 동탄 경찰서 합동 단원 20명 이단 속을 실시했다.
단속내용 주요 내용은 불법 전단 배포행위 동영상 촬영하여 수사의뢰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불법 전단 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 단속 (불법 광고물 무단 배포, 불법 호객행위) 한다.
향후 단속계획은 체증한 증거자료 분석 후 과태료 부과, 경찰서에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향후 월 1회 이상, 관내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실시 예정이다.
이웅선 동탄 출장소 소장은 "남광장 등 관내 상업지역에 야간시간대 불법 전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동단속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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