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검찰이  이 지사 동생에게 “노트북 사용해봐라"해서 증인 모욕 논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측은 2012년 당시 이재문이 ‘이재선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 검찰은 이재선에게 그 글을 노트북에 그대로 타이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컴퓨터 사용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이재명의 둘째 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타이핑을 전혀 못한다는 것 발견... 거기에 대한 연장 사유로 확인하려던 것”이라며 덧붙였다.

변호인은 “둘째 형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해준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이처럼 무례한 요구가 벌어진 데 대해 심히 유감이다. 내밀한 가족사가 드러나는 것도 비참한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선 사람에게 모욕감마저 줘서야 되겠나”라며 검찰에 강한 질타를 했다.

검찰의 증인 인격모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앞으로 이지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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