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18일 '친형 강제 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 "백모 의사가 저희 형님한테 조증 약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이 검찰 기록에서 발견됐다. "도정에 전적으로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점차 진실이 밝혀지는 것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와 백모 의사의 통화 녹취본을 재생하며 "형님이 조증 약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녹취본에는 재선 씨가 백모 의사에게 조증약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투약 기록이 병원에 남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담겨있다.

먼저  재선 씨는 백모 의사에게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정신과 기록은 평생 남는대", "옛날에 우리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증 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선 씨는  "그래서 '왜 이딴 걸 먹냐' 그런 적이 있거든?",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회상했다. 재선씨는 백모 의사로부터 약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99년이야"라고 정확히 기억했다.

재선 씨는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테 줬죠?", "약을 지으면 그 기록이 (병원에) 안 남아요?"라고 물었고, "기록 안 남아요"라는 백모 의사의 답변에도 "검진 기록이 없냐고"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백모 의사는 "정신과 병원에 약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과는 의약품 예외란 말이야", "약을 조금 빼서... 그냥 한 번 좀 먹여보면 어떨까"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재선 씨와 백모 의사의 대화 녹취본은 검찰 공소내용과 달리 ‘2013년 이전에 정신문제 있었다는 사실 확인이 공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측은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사실, 의사가 조증 약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참 힘들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백모 의사의 육성 녹음을 저희 형님이 검찰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진실 발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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