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아픕니다..’강제 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 진단사건’입니다'라며  뼈아픈 심정을 표현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며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진단 사건’"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 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 심경을 토로했다.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진단을 위해 2주간의 본인 등 거부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며‘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의뢰 시도’로 주변경 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 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 부부가 말하고 나서 알았다. 2012년 7월 조울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 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진단을 위해 2주간의 본인등 거부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며‘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의뢰 시도’로 주변경 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 성남시장인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입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진단의뢰를시도"하다 2012년 9월 중단한 정단한 직무행위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장이 정신질환 의심자의 강제 입원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적 용어 해석 차‘先 대면 진단, 後 강제입원’이 아닌 ‘先 강제입원, 後 대면 진단’으로 하는것이 정신보건법 제25조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 지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반대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추진했던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입원을 통해 ‘先 강제입원, 後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의 최초 입법취지 및 내용을 살피면 차이가 명확하다며 진단의뢰는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한것이 아니고 어머니인 구호명 여사와 형제 들이 신청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3. 11. 21 ~ 12. 29 강제입원기간 중 보호자(딸) 이주영과 배우자 박인복의 2인의 의해서"경북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으며 강제입원은 딸과 배우자가 시킨사항이며 성남시장인 동생 이재명은 어머니 구호명 여사의 진단의뢰로 관련절차로 진단의뢰를 추진하다 중단한것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결과 등 관련법 상 어머니 구호명 여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위한 진단의뢰 시도를 하였다가 2012년 9월경에 집행을 중단한 사건이다라며 하루 빨리 도정에 전념하여 도민을위한 정치를하길 바란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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