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중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사무관

▲김상중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작년 동기(40.6%) 대비 41.1%로 0.5%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의 경우는 작년 동기(10.9%) 대비 11.1%로 0.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 있다.


특히 올해는 주요 대기업 및 금융권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의 채용규모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취업하기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올해도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 구조적 해결책을 시작으로 청년인턴제 지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미취업자에게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배양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의 인턴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재정 투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는 매년 3만 5000여명 이상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채용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2009년 이후 청년실업대책으로 시작된 청년인턴제는 그동안 물량위주의 사업운영에서 올해부터는 사업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인턴참여자수를 줄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매년 1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며, 매년 1만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청년인턴제에 참여해 청년미취업자 매년 3만 5000여명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해 직무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중 70%이상이 수료하고, 수료자 중 85%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로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 인턴채용인원: (‘09) 31,150명→ (’10) 29,554명→ (‘11) 32,079명→ (’12) 36,415명→ (‘13) 43,964명→ (’14.12) 37,023명

* 정규직전환률: (‘09) 85.9%→ (10) 90.1%→ (‘11) 91.3%→ (’12) 85.2%→ (‘13) 87.6%→ (’14.12) 81.6%

 

<청년인턴사업 년도별 인원 및 예산(단위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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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기관(운영기관)을 매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인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과 청년과의 매칭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용하게 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2014년까지는 인턴기간 동안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를 임금보조로 지원했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추가로 6개월을 지원(월 65만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 간의 청년인턴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인턴기간, 채용한도 등을 우대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율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2013년말 기준 기업규모별 중도탈락률을 보더라도 10인미만 기업의 경우 29.7%로 100~299인 규모의 기업의 13.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율 역시 마찬가지였다. 10인미만 기업이 48.3%였던 점에 반해 100~299인 기업은 무려 정규직 전환율이 73.6%에 이르렀다.


둘째 높은 중도탈락 등 성과가 저조해도 사업참여 제한이 거의 없어 저임금 인력에 대해 교체사용이 가능했다.


셋째 강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추가 채용(10%) 허용한다든가 운영기관 평가시에 이를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사실이었다.


넷째 상당수 기업이 체계적인 인턴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접근하고, 인턴프로그램 내용, 인턴 전후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섯째 인턴참여 전에 받는 사전 직무교육은 분야별 특화교육의 효과성이 낮고, 입사 후에는 대개 근로에 종사해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일부 기업에서 인턴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종종 사회문제화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 수준을 개편했다.


취업지원금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했는데, 내용을 보면 종전에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업종의 경우 180만원 지원하던 것을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그 외 정보통신 등 모든 업종의 경우는 180만원으로 유지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 50%를 지급하고, 이후 6개월 시점 50% 지원하던 방식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이 도래하였을 때 20%를 지급하고, 6개월 시점에서 다시 30%를 지급하고, 1년이후에 다시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업규모별로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하향해 설정했다.


즉, 기업규모별로 3∼6개월간 임금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둘째, 기업별로 인턴 채용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수의 20%로 원칙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체계적인 인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 중 정규직전환률이 100%인 기업의 경우에는 10%한도 내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잘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셋째,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예시: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한다. 참고로 2014년 9월 참여자 기준으로 약정임금이 128만원 미만은 28.1%이고, 2015년의 월 최저임금은 116만원 수준이다.


넷째, 강소기업의 인턴제 참여확대를 위해 운영기관이 강소기업에 알선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배점을 확대(15점)하고, 강소기업의 인턴 채용한도도 일반기업은 피보험자의 20%, 강소기업은 30%로 강소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성과 부진기업에 대한 사업참여의 제한이다. 특히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 경우 중도탈락률 기준은 종전에 3년 평균 50% 초과 기업에서 3년 평균 40% 초과 기업으로 강화한다. 정규직전환율 기준의 경우 종전 3년간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3년간 평균 30% 미만 기업으로 강화했다.


여섯째,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인턴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인턴운영계획서에는 인턴과정에서 담당직무, 훈련프로그램, 인턴 전후 근로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전산을 통해 인턴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지양하고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곱째, 최저교육 이수제를 도입한다. 종전의 인턴개시 전에 받던 사전 직무교육을 소양교육 위주로 개편해 줄이는 대신에 인턴기간 또는 정규직 전환후 일정기간내 최소 직무교육(예시 : 2일 12시간 이상)을 받도록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청년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즉 운영기관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현장에서 반드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며,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년인턴 제도에 1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 이후 초창기에는 물량위주 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청년인턴 참여자의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기업도 상당 수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 시행지침에도 중도탈락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정규직으로 전화나지 않고 인턴만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기업 등에는 사업참여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는 등 사업의 질적 개선을 기하고 있다.


물론 미취업청년의 직무경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같은 재정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청년고용률을 볼 때 좀더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정형화된 민간위탁기관 선정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대학의 취업정보실을 운영기관으로 참여시켜 대졸자의 취업뿐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학생들의 일경험시 ‘열정페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학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과잉학력도 한 몫을 하고 있어 고졸이하 근로자의 조기 취업촉진과 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출발한 청년인턴제는 일시에 대량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대학 졸업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재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졸업생 위주의 참여대상을 재학생까지 확대해 다양한 일경험을 갖도록 해 졸업과 동시에 조기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올 추경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강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업종 내 강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우량기업에 취업시킴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처방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가 확대 시행돼 조금이라도 실업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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